지역별 출산지원금·육아지원

출산지원금·산후조리비·난임 시술비는 나라가 주는 것과 사는 지역이 따로 주는 것이 겹쳐요. 전국 226개 지역이 각각 무엇을 주는지 1,396가지를 모았어요.

내 지역 바로 열기

사는 곳을 목록에서 찾지 않아도 돼요.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아요.

시·도별 출산지원금

옆에 적힌 수는 그 시도와 그 안의 시·군·구가 따로 주는 지원을 합친 거예요.

전국 어디서나 받는 지원 65가지

사는 곳과 상관없이 받는 지원이에요. 지역이 따로 주는 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같은 목적끼리는 하나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2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누가 받나요

  • 2세 미만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교육부만 2~7세

무엇을 주나요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가 받나요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만 17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누가 받나요

  • 위탁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만 17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후유 장해 보험금
  • 입원 의료비
  • 통원 의료비
  •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 치아 치료비

외 8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을 통한 지원 아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임신 중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외 7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보건복지부만 6~12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내용
  •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문서24를 통한 공문 제출(https://docu.gdoc.go.kr/index.do)
  • 제목: [기관명]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신청아동(0)명, 수신자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고속도로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

한국도로공사임신 전임신 중출산 후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서비스
  • 주말,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 3자녀 이상 2026. 7. 28 ~ 2029. 8. 21, 2자녀 2026. 8. 22 ~ 2029. 8. 21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ㆍ법인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 통과해야 함

외 1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
  • 차량요건 :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 개인·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 신청 불가
  • 탑승요건 : 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 탑승 필수(휴대전화 위치정보로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ㆍ앱 또는 영업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자녀 이상 2026.7.22~, 2자녀 2026.8.10~
  • 신청 페이지 : https://www.hipass.co.kr/main.do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출산급여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누가 받나요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 계좌로 지급 => 별도로 신청절차를 넣어서 표기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임신 중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누가 받나요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민연금출산크레딧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1.1. 이후)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50개월)
  • (’26.1.1. 이후) 첫째·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인정 (상한 폐지)

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노령연금 청구 시 확인 후 인정(별도신청 불필요)
  • (연금청구 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기타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교육부만 5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외 18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그밖의 연장형 보육 최초 이용 전까지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국립중앙의료원임신 전임신 중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 부부,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임산부, 양육모 및 배우자)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일반상담, 등록상담, 집단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선별검사, 심리검사, 의사상담 및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1, 2종, 중위소득 150% 이하)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관련 근거
  •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누가 받나요

  • 난임 부부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경험 부부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담 예약 전화
  • 중앙센터 : 02-2276-2276
  • 서울권역센터: 02-2019-4581, 02-6956-624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보건복지부임신 전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시술 20회까지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누가 받나요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노동부임신 전만 18~65세

무엇을 주나요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나머지 4일 무급) 이내의 휴가 부여
  •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최초 2일분('25년 기준 상한 168,420원, 상한액 매년 고시) 급여 지원

누가 받나요

  •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만 0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누가 받나요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농촌아이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만 0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누가 받나요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교육부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 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첫째, 둘째 연 610만원/셋째이상 등록금 전액
  • 4~6구간 : 첫째, 둘째 연 50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7~8구간 : 첫째, 둘째 연 465만원/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
  • 9구간 : 첫째, 둘째 연 135만원/셋째 이상 연 200만원

누가 받나요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신청 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월 12일~ 9월 9일

맘편한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임신 중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할인대상)
  •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임신부와 동행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가능(마이페이지/할인등록서비스 내역 참조)
  • 역 창구에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진단서_사본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고 등록 -> 대리등록 가능
  • 할인기간은 출산예정일 + 1년까지 가능(출산 이후 1년이내 맘편한 코레일 이용등록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
  • (할인율)
  •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2. KTX일반실 운임 40% 할인

외 9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어떻게 신청하나요

  •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2.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만 18~65세

무엇을 주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누가 받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보육교직원 마음성장 프로젝트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만 18~64세

무엇을 주나요

  • 보육교직원으로서의 가치와 덕목을 내면화하고 직무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경감 지원
  • 지원내용
  • 다양한 교육과정(소양, 놀이, 미래가치, 인문학) 제공
  •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문화예술, 신체활동, 체험활동, 심리건강검사도구 등) 제공

누가 받나요

  • 현직 보육교직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 25,000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마음성장 프로젝트 홈페이지 직접 신청(mindup.kicece.or.kr)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임신 중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임신 전임신 중출산 후만 18~39세

무엇을 주나요

  • 스마트팜 기초 입문(이론)교육→교육형 실습→경영형 실습 단계 별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 전문 인력 육성(20개월 과정)
  • 전국 4개 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 지원사항
  •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비(20개월 장기 실습 교육)국비 지원(무료)
  • 교육형·경영형 실습 시,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실습비(1인 월 70만 원 한도)지원
  • 임대․자가온실을 활용하여 경영형 실습을 수행하는 교육생에게 1인 당 연간 360만 원 한도로 실습 재료비 지원
  •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 집단 연결(인적 네트워크)구축 지원
  • 교육 수료생 혜택

외 6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
  •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주민등록 상 ’86. 1. 2. ~ ’08. 1. 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교육 과정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자는 신청 가능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수료 포함)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https://www.smartfarmkorea.net/main.do)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시간제보육 지원

교육부만 3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누가 받나요

  •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만 0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누가 받나요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보건복지부만 0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누가 받나요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아동수당

보건복지부만 7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누가 받나요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성평등가족부만 12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 시간제 아이돌봄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 '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17.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B형 9,136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B형 4,872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B형 2,436원 지원

외 11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아동 연령 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 아동 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육부만 5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2026년 0세에서 5세 아동의 지원단가(보육사업안내26년 책자 297페이지)
  •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 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로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 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외 5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0세에서 5세 아동의 연령기준(26년 1월~'26년 12월까지 적용)
  • 0세 : '25. 1. 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4. 1. 1 ~ '24.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2세 : '23. 1. 1 ~ '23. 12. 31까지의 출생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출산 후

무엇을 주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외 5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 서류를 제출, 신청하면 25만원을 출산비로 지급

누가 받나요

  • 병, 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가정, 특정 장소)에서 출산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FAX: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이용절차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보건복지부임신 중출산 후만 18~55세

무엇을 주나요

  •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누가 받나요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신청: 1308
  •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1308’> ‘1:1 채팅하기’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교육부만 5~7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누가 받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유치원 : 유아 나이스 시스템 / e-유치원 시스템
  • 어린이집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신청 기한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고용노동부만 18~65세

무엇을 주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간)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가능
  • '25.2.23.부터 대상자녀 연령 및 사용기간 확대
  • 대상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사용기간: 최대 2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최대 3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분 일부(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를 지원
  • 급여액

외 2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만 18~65세

무엇을 주나요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외 1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보건복지부임신 중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자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 비용
  • 단, 수급권자의 2세 미만 자녀는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만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분만취약지, '25년 기준)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외 7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임신 중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누가 받나요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임신 중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누가 받나요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부임신 중만 18~55세

무엇을 주나요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누가 받나요

  • 임산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외 2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입양비용지원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만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외 4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월 20만 원의 양육수당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해당)
  •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입양축하금

보건복지부출산 후

무엇을 주나요

  •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임신 전만 15~18세

무엇을 주나요

  •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누가 받나요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단, '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만 17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누가 받나요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장애아동수당

보건복지부만 17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721천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634천원
  • 분만 시 조산/체중 미달/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포함 (완치 시 지급 중단)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할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9~49세

무엇을 주나요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외 1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기한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보건복지부만 1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누가 받나요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신청 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출산 후만 17~49세

무엇을 주나요

  •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누가 받나요

  •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근로복지공단만 0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누가 받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관할지역 직장보육지원센터 유선 신청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 02)2670-0411~0429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 051)320-8182~8

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만 0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외 3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장보육 지원센터로 신청
  • (서울) 02-2670-0411~24
  • (대전) 042-870-9111~6

신청 기한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첫만남이용권 지원

보건복지부임신 중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누가 받나요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출산 후만 24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나요

  •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임신 중만 12~18세

무엇을 주나요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누가 받나요

  • 만 19세 이하 산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만 15~24세

무엇을 주나요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임신 중출산 후만 18~60세

무엇을 주나요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누가 받나요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신청 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노동부만 0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육아휴직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지원(육아휴직지원금 특례를 지원받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전체 기간에 대한 지원 제한)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이력이 없던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남성 육아휴직을 처음 허용한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외 11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육아휴직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 또는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업무분담지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신청 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출산 후만 18~55세

무엇을 주나요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외 16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만 12세 이하

무엇을 주나요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외 1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임신 중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누가 받나요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만 18세 이상

무엇을 주나요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누가 받나요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해산급여

보건복지부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누가 받나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SRT 임산부 할인

(주)에스알임신 중출산 후만 18~44세

무엇을 주나요

  • (지원대상) 에스알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일) + 1년 기간 까지
  • (할인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외 3줄은 정부24에 있어요

누가 받나요

  •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 2. 방 문 : 지역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 3. 문의처 : 1588-2188

이 페이지의 자료

  • 지원 서비스 — 행정안전부 보조금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수집 · 수시 갱신
  • 전체 10,957건 중 임신·출산·육아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 실었어요.

지원 금액과 대상은 지자체 예산에 따라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소진되면 연중에도 접수가 멈춰요. 신청 전에 정부24나 관할 주민센터·보건소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여기 없는 지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 보조금24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은 이 목록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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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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